3년간 관련 소비자 상담 166건
골프 대중화, 2년 새 35배 증가
피해 구제 신청도 급증.. 남성↑
"계약 시 약관 내용 확인해야"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2,000원을 납입했습니다. 다섯 달 뒤인 그해 11월 오후 8시 홀인원을 달성한 A씨는 상금을 신청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B씨는 2022년 12월 홀인원 달성 시 축하금 300만 원을 받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 스크린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166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40건으로 2년 새 35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역시 2021년 5건, 2022년 7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홀인원 상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이유 (사진, 소비자원)피해 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 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을 차지했습니다.
계약 불이행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급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피해구제 비율은 남성이 61.5%(48건)로, 여성 38.5%(30건)보다 높았습니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73건에 대한 분석 결과 50대가 47.9%(35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3.3%(17건), 60대 12.4%(12건), 30대 6.8%(5건)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